1.목적
-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등에 따라 국민에게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을 시·도교육청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비교한 정보를 제공함
2. 자료수집 및 작성
- 통합공시자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공시하고 교육부로 보고한 ‘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업무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업무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상황 공시’자료 작성
3. 작성기준
- 통합공시는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으로 구분하여 매년 각 1회씩 작성함
- 공시항목의 금액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단위 변환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이하 절사함
- 공시항목의 금액 단위변환시 내용의 계가 총계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시항목의 비중, 비율, 증감률은 원단위 금액 기준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정 표시함
※ 비중, 비율, 증감율은 단위변환에 따른 변동없이 원단위 기준으로 산정된 값 표시
- 공시항목의 비중, 비율, 증감률은 매우 작을 경우 값이 양수인 경우에 0.0, 음수인
경우에 –0.0으로 표시될 수 있음
4. 기타
- 공시자료 중 전년도 공시자료에서 기재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당해년도에서 정정
- 공시자료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별도 고지없이 정정함
주요용어
회계연도 :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통합재정 :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회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회계 :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뉨(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예산총계 :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예산순계 :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수
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예산편성 시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 회계간 또는 자치단체 간 거래에
의한 것임
통합재정수지 : 당해년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규모 : 1년 동안의 총지출 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
통합재정수지 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예산액 : 시·도교육청이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로서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세입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예비비지출액 + 이·전용등증감액
세입결산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된 금액
세출결산액 : 세출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월액 : 당해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금액
불용액(집행잔액) :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성질별 분류 : 지출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품목별
분류라고도 한다. 사업예산체계에서 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목별 분류 방식인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본지출·전출금등·상환지출·예비비및기타 등 7개의 목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업별 분류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별 구분
- 정책사업 : 시·도교육청 정책 수행을 위해 설정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됨.
- 단위사업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지방교육채 :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 따라 발행하는 공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 :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