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분 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재해대책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 *2018년 부터는 3%로 변경, 2017년까지는 4% *최초 교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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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사업
국가시책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 *최초 교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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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현안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 ※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함 *최초 교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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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사업
재해대책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 *최초 교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