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별공시
* 공시시기: 차년도 10월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교육청 및 해당 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기준년월 2020년 이전)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클린아이) *자료출처(기준년월 2020년 이전)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클린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