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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재정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예산절감 제안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중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이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 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살림살이 - 정부의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예산낭비신고 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통지하고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