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평가지원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
*2018년 부터 3%로 변경
○ 국가시책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
○ 지역교육현안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
※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감교부(집행잔액 반납 및 사업취소 등)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함
○ 재해대책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