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주민 참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참여하시는 방법은‘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국 단위에 걸친 사업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