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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청재정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예산절감 제안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중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 방법이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이 타당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절감 규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살림살이 - 정부의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예산낭비신고 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통지하고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