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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청재정

예산낭비신고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 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절약된 예산 범위 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재정의 살림살이 - 정부의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공무원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신청된 예산성과금은 시도교육청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제도개선 효과,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심사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주민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그 신고내용이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실을 판단하고, 예산절약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